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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존직 선거 공고문
2026-07-18 11:16:30
최은혜
조회수   251

2026년 항존직 선거 공고문

 

 

대한예수교장로회 옥천교회 정관(정관 시행규칙) 및 당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본 교회 항존직(장로·안수집사·시무권사)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
 

  • 정원

○ 장로 5명, 안수집사 10명, 권사 20명

○ 협동안수집사. 협동권사의 시무 안수집사.권사 취임 (해당명)

 

2. 선거 일정

○ 선거 공고 : 2026.7.19(주일)

○ 1차 투표(예비투표, 항존직회 투표) : 2026.8.30.(주일)

* 후보자 선택정원 배수 선출을 위한 항존직 회원 투표

○ 2차 투표(본투표, 공동의회 투표) : 2026.9.13.(주일), OMR투표

○ 3차 투표(본투표, 공동의회 투표) : 2026.9.20.(주일), OMR투표

 

3. 투표 및 개표 시간 . 장소

○ 투표

 

구 분

투표시간

투표장소

1차 투표

오전8시 ~ 오후12시30분

(1.2.3부 예배 후)

본 당

2차·3차 투표

오전8시 ~ 오후1시

(1부 예배 후, 2.3부 예배 전•후)

1층 교육관

 

○ 개표

 

구 분

개표시간

개표장소

1차 투표 개표

오후12시30분부터

본 당

2차·3차 투표 개표

오후1시부터

1층 교육관

 

4. 투표 세부 내용

 

(1) 1차 투표

○ 투표 방법 : 일반투표용지(후보자 사진 미포함)에 의한 투표

○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 : 선관위 심지 뽑기로 순서 결정

○ 선택정원의 배수를 선택하여 득표 순번에 의하여 선택정원의 배수 선출. 마지막 순번이 동점일 경우 배수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.

 

(2) 2.3차 투표

○ 투표 방법 : OMR 투표지(후보자 사진 인쇄)에 의한 투표

○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 : 1차투표 득표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

○ 1차 투표에서 배수 공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고, 2차 투표에서 선택정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, 부족 정원을 득표순으로 공천하여 3차 투표를 진행함.(3차 투표결과 선택정원이 부족해도 투표 마감)

 

○ 2차 투표에서 마지막 순번이 동수일 경우 장로는 연장자순으로 우선하여 선출하여 선택정원을 초과하지 않고, 안수집사 ․ 권사의 경우 마지막 순번이 동수일 경우 동수인원 모두 선출하는 것으로 함.

 

5. 후보자 대상 기준 및 제외 기준

 

(1) 후보자 대상 기준

○ 장로 : 40세 이상 ~ 68세 미만으로 남녀교인 중 시무 안수집사와 권사로 흠 없이 3년 경과된 자

(1986년생부터 1958년생까지)

○ 안수집사, 권사 : 35세 이상된 남녀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 경과된 자

(1991년생부터 1957년생까지)

 

※ 후보자 적용 나이는 교회교적부 기준으로 적용한다.

 

 

 

 

(2) 후보자 제외 기준

○ 예배, 봉사, 십일조 항목 평가하여 2가지 항목 이상 ‘하’에 해당하는 경우

 

(3) 타교회 이명 항존직자(협동안수집사. 협동권사) 취임 기준

○ 본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후 1년경과, 협동임명 후 1년경과 조건임(정관 제28조 이명, 협동 항존직 임직)

○ 2차 투표(본투표, 공동의회 투표)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취임한다.

 

(4) 기타 내용

○ 후보자가 사퇴 등으로 후보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후보자를 보충하지 않기로 하다.

 

6. 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

(1) 공동의회 선거권 : 18세 이상인 무흠 세례교인 투표(2008년생 이상)

(2) 항존직회 선거권 : 선거공고일 기준 항존직에 해당하는 자

(3) 선거권 제한

○ (항존직 선거공고일 기준) 6개월 교회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환자 및 고령 등으로 인한 불출석은 예외로 한다.

 

7. 교회의 권고사항

(1)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2) 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* 옥천교회 정관 제21조(부정선거운동 금지)

-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, 방문 권유하거나,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. 이를 위반하여 당선이 되었다고 입증이 되면 당선이 무효화 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026. 7. 19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대한예수교장로회 옥천교회

담임목사 김의석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서정기 장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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